沈舜澤
沈舜澤(韓語:심순택,1824年—1906年),字稚華[1],慶尚青松人。朝鮮王朝末期官員,高宗朝領議政。同治二年高宗稱帝時,舜澤率領百官勸進大號。[2]
生平
[編輯]沈舜澤於道光三十年(哲宗元年)五月登進士丙科。起初無職位名分,擔任假注書、記事官。咸豐三年六月二十六日,根據吏曹批,以沈舜澤為正言。[3]五年,為東學教授。[4]九月,為兵曹參議。[5]不久任同副承旨、右副承旨。六年,除授左副承旨,同年九月為刑曹參議。[6][7]七年,已升為右承旨。[8]同年十一月十五日,出為安岳郡守。[9]八年十二月二十日,以舜澤為成均館大司成。[10]十一年正月十三日,授弘文館副提學。[11][12]高宗四年(1867年)以舜澤為吏曹參判。[13]高宗十一年出為忠清道觀察使,十三年遷刑曹判書。於高宗十五年短暫轉任禮判後復前職。同年六月三十日,以冬至兼謝恩正使的身份率領趙秉世、鄭元夏出使清國。[14]高宗二十一年八月,拜議政府右議政,總理軍國事務。[15]根據高宗不久後下達的上諭,拜舜澤為相一是因為其資歷老,二是因為其「器宇宏深、規矩謹密,蔚然爲朝野之所想望。」[16]而舜澤卻認為自己能力不足以當此大任,連續多次上疏辭退議政職位。高宗不得已召見,舜澤回答說:「臣本庸愚, 萬不近似, 而仰感恩造, 俯怵義分, 遂至於抗顔冒進。 而豈臣之所可安, 亦豈臣之所可堪也哉? 今承聖敎, 尤萬萬感悚矣。」[17]高宗二十一年九月,漢城米價因京畿之外農民囤積糧食不行流通而高漲,議政府啟:「米穀極艱, 有錢莫售, 景色遑汲。 幾萬生靈之所藉以爲命者, 專靠諸路之懋遷, 而近來列邑, 輒皆閉藏, 罔念共濟之意, 京外商賈, 販賣路絶, 揆諸事理, 寧容若是? 」高宗對此十分憂慮,召見舜澤。舜澤以為地方官員因過於擔憂凶作而在本不是凶年的時候囤積糧食,導致了這一狀況。高宗認為應當立即禁止民間私自鑄造「當製錢五文」(即所謂「當五」)以遏制奸民發國難財。舜澤反對,以為不應以強制手段干擾市場並對曰:「自然之信, 其效遠而久; 使然之信, 其效近而暫。 顧今上下之間, 務使京外大小民, 有信而無疑, 則穀價自然而平, 錢幣自然而通矣。」[18][19]
參考來源
[編輯]- ^ 인물정보 : "심순택(沈舜澤)"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고종실록 1권, 고종 즉위년 12월 13일 을유 2번째기사 1863년 청 동치(同治) 2년. (原始內容存檔於2019-08-18).
- ^ 승정원일기. 吏批의 관원현황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승정원일기 2569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6년 7월 3일 갑자 38/41 기사 1855년 咸豊(淸/文宗) 5년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승정원일기 2571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6년 9월 24일 갑신 5/18 기사 1855년 咸豊(淸/文宗) 5년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승정원일기 2585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7년 11월 7일 신유 10/18 기사 1856년 咸豊(淸/文宗) 6년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승정원일기 2583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7년 9월 10일 갑자 10/11 기사 1856년 咸豊(淸/文宗) 6년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승정원일기 2589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8년 3월 22일 갑술 15/15 기사 1857년 咸豊(淸/文宗) 7년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승정원일기 2597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8년 11월 15일 임진 19/21 기사 1857년 咸豊(淸/文宗) 7년.
- ^ 승정원일기 2610책 (탈초본 125책) 철종 9년 12월 20일 신유 35/45 기사 1858년 咸豊(淸/文宗) 8년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철종실록 13권, 철종 12년 1월 13일 임인 1번째기사 1861년 청 함풍(咸豊) 11년 심순택·이승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승정원일기 2636책 (탈초본 125책) 철종 12년 1월 13일 임인 12/32 기사 1861년 咸豊(淸/文宗) 11년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심순택을 이조 참판에 임명하다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동지사 세 사신을 소견하다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沈舜澤을 右議政에 임명하여 軍國事務를 총괄하도록 명하다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우의정 심순택에게 하유하다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望實之隆, 必歸於卿者, 以其器宇宏深, 規矱謹密, 兼之以踐歷旣久, 績庸且茂, 蔚然爲朝野之所想望, 則於是乎, 不待夢卜, 而吾之相定矣。
- ^ 우의정 심순택을 소견하다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도성에 곡식 유입을 막는 일과 당오전의 변통을 엄금하도록 하다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
- ^ 도성의 쌀 사정이 어려우므로 각 도에 쌀을 사 보내도록 신칙하다. (原始內容存檔於2021-07-01).